| 특허·실용신안(實用新案)·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(鑑定)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.(변리사법 2조, 2004. 12. 31. 개정).변리사의 자격은, 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, ②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.변리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(제5조). 사무소는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, 개업·휴업·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·이전 또는 폐지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(제11조).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하지만(제7조),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