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보험은 우발적 사고의 발생에 따른 경제상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 수요는 구체적·주관적인 경우의 현실적 수요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사회관념상 수요(一般社會觀念上 需要)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요를 뜻하는 것이다. 따라서 손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받는 생명보험도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수요 및 정신적 수요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, 또 사람이 보험계약(保險契約)을 체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일정한 수요가 있음을 공시(公示)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.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