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우리와는 다소 다른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갑니다.대출로 자기의 집을 마련하여 매월 얼마씩 원리금을 불입하다가 최종 납입분을 다 불입하면 완전히 자기 집이,,되겠죠? 이 때 mortgage 담보, 즉, 노예문서처럼 자신을 옥죄어 온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차용서류를 받아 불,,살라 버리면 되겠죠?,,꼭 불에 태워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을 완전히 다 갚고 (pay off) 자기 집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.,,도움이 되시길 ,주택용, 상업용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