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발행형태는 증서발행의 근거가 되는 저당권에 대한 직접소유권이 부가된 원리금 자동이체증권,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중간에 위치하는 원리금이체(pay-through)증권이 있다.최근에는 원리금이체증권의 일종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분리형 모기지 증권도 증가하고 있다. 모기지 증권은 원래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기한 전 상황권리를 모기지의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.,,이것은 옵션으로 보면 기한 전 상환 옵션의 매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대출의 만기 전 상환이 늘기 때문에 모기지 증권의 원리상환이 진행된다., | ||